법원 "적법절차 무시하고 세운 한전 송전탑 철거해야"
법원 "적법절차 무시하고 세운 한전 송전탑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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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밀양 송전탑 건설이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2부)는 고 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2009~2012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을 샀는데, 해당 토지 위로 한전의 154㎸짜리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다. 고씨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고, 한전은 송전탑의 공익적 기능, 막대한 철거 비용 등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고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송전탑이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씨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한전이 송전탑을 철거할 뿐 아니라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신고리 원전 생산 전력을 보내기 위해 건설중인 밀양 송전탑과 관련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전은 2008년 밀양 지역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쳐 공사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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