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신용정보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30일 신용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정무위는 5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심의해 2일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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