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協, 불법 세금탈루 석유 수입업자 수사 촉구
석유관련協, 불법 세금탈루 석유 수입업자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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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체납·탈세로 성실 납부 영업자 경영 악화"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석유관련 3개 협회가 일부 석유수입업자들의 자동차세 탈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세 유류가 유통되면서 석유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3협회는 23일 석유수입사의 불법 탈루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제출했다.

3개 협회는 건의서에서 최근 일부 석유수입업자들이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해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도피나 폐엽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석유수입사 7개 업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해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638억 원에 이르며, 2011년부터 최근 3년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7천만원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체납과 탈세가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계 및 석유유통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석유수입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수입사를 설립해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제품압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탈세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국회도 이러한 세금탈루의 심각성을 인식해 석유 수입사들의 탈세 범죄를 방지하고자 유류 수입사의 수입제품에 대한 납세담보 규정 적용 등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회 측은 법규 개정부터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정상유류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석유유통시장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입법공백 기간 동안 적극적인 수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향후 국세청에 탈루 석유수입사 등에 대한 연례적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석유제품 통관 시 국세와 함께 주행세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에는 현행법상 석유수입업체가 관련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시 2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한 점을 개정해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요청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뿐만 아니라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 강화 등 수입사 관리강화 방안 마련까지 요구해 석유수입사의 세금 탈루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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