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캠코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부실채권의 원활한 인수·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인수대상기관 확대 관련 캠코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으로 캠코와 무역보험공사는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 강화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사업 발굴에 협력하게 된다.
우선 캠코는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실패 등으로 재산이 없는 기업인의 경우(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돕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과 행복잡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캠코는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8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부실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과 취업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인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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