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美 듀폰 상대 1조원대 항소심 승소
코오롱인더스트리, 美 듀폰 상대 1조원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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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1조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각) 1심 재판부가 코오롱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

두 회사간 소송전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듀폰은 1965년 방탄폭과 골프채 등에 쓰는 아라미드섬유의 상용화에 성공해 1973년 '케블라'라는 상표로 이를 상용화했다. 하지만 코오롱이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아라미드섬유를 생산하자 듀폰은 코오롱이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코오롱에게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1심에서 내린 듀폰에 대한 코오롱 배상금 지급 판결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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