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영업점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 착수
방통위, 이통사 영업점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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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관리소홀 적발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근 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정부가 일선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주 조사반을 구성, 불시 방문 조사를 시작했으며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일선 영업점들이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가입절차 후 관련 서류를 폐기해야 하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이를 복사해두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모아진 개인정보는 추후 단말기 약정기간 만기가 임박하거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마케팅 용도로 이용되며,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돈을 받고 넘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발표한 41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일선 영업점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국 6만여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 등에 넘긴 정황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협조를 받아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며 "일선 대리점·판매점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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