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HK저축은행 18억원 횡령 적발
부산HK저축은행 18억원 횡령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산HK저축은행을 검사한 결과, 자금 18억원 횡령 등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에게 직무 정지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부산HK저축은행 오토금융팀 직원 A씨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의 단말기 및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냈다. 지난해 8~9월 농협은행 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16억89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8000만원, 미수금 5억5800만원의 출금 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2600만원을 출금하는 수법을 썼다.

이를 위해 예금 인출 등 관련 전표 209장을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 21장을 마음대로 수정하기도 했다. 부산HK저축은행 감사는 A씨의 이 같은 비리 행위를 제보받고서도 조사나 경영진 보고를 하지 않았다.

부산HK저축은행은 또 2012년 금융위로부터 부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제재 조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지난해 9월 임원으로 재선임하기도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