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3사, 과태료는 고작 600만원?
정보유출 카드3사, 과태료는 고작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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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 현행법상 허용된 최고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인 점이 감안됐기 때문이다.

앞서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과 정태영 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기관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받고 IT담당자가 감봉 3개월을 받았다.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경우도 지난 2012년 9월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사실상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600만원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영업 정지의 법정 상한을 6개월로 늘리고, 매출액 대비 1%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또 한번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번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최근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선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무슨 계산법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 결과는 보잘 것 없음) 격"이라며 "과태로 최고 수준이라 하나 너무 적은 액수여서 처벌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온 국민을 2차 유출 피해의 위험과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에 몰아넣은 카드사들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이외에 겨우 과태로 600만원을 부과한 것은 국민의 피해와 분노, 법 감정을 외면한 명백한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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