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도 광고사전심의제 도입
손보업계도 광고사전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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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정 신설...兩협회에 심의권한 부여

自保상품부터 시행 '가닥'...가격비교등 말썽 해소 기대
 
손해보험사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광고에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2월 보험사 광고심의제와 관련해 감독규정을 신설하고 광고심의권을 협회로 하기로 이관했다.

그동안 비교, 과장광고등으로 인해 ‘감정싸움’에까지 이르렀던 논란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협회는 보험사 광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준수해야할 광고기준을 정하고 보험사로부터 사전 광고물을 제출받아 심사할수 있다’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신설, 최종 의결했다.

감독규정 신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손보사가 내보내는 모든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보험업계의 양 협회는 강력한 사전심의권을 가진 증권업협회와 달리 보험사 광고를 감독할 권한이 없었다.
 
지난해 생보사 사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던 변액보험의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생보업계에서만 협회를 중심으로 심의제도가 생겨났었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없이 공문이나 통보형식으로만 업무가 이루어져 실효성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손보협회는 삼성,메리츠,대한,교보자보등 업계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광고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손보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한 광고는 사후 신고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중심이기 때문에 기준설정도 자동차보험상품을 기준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송,신문,전단지등 어느영역까지 심의제를 도입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지만 구체적인 기준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자동차보험의 가격비교광고등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될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온라인 보험사들의 등장으로 가격비교 광고가 빈번해 지면서 이니셜이 아닌 타사실명을 직접적으로 광고에 게재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등 부작용이 속출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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