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고소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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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임원ㆍ간부 14명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비스산업노조연맹)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민주노총과 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허인철 이마트 대표 등 임원ㆍ간부 14명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공항·해운대지점 등 다수 지점의 점장·팀장들이 노조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한 노조 간부를 강제로 끌어내고 위협을 가했다"며 "또 휴게시설에서 쉬고 있는 노조가입 대상자인 사원을 만나는 것조차 방해했으며, 이를 위해 노조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지점의 지원팀장은 전 사원에게 노조를 배척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은 이마트가 겉으로는 노조와의 화합을 약속해 놓고선 정작 단체교섭 협상에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마트는 작년 1월 사원 불법사찰, 노조파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로 검찰과 노동부에 고소됐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같은 해 4월 이마트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노조탄압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체교섭은 중단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고소·고발 내용과 관련된 음성·영상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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