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특가' 허위광고 쇼핑몰 6곳 제재
공정위, '모바일 특가' 허위광고 쇼핑몰 6곳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모바일 쇼핑몰들이 '모바일 특가'라고 속여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특가' 코너를 만들고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모바일 쇼핑몰 업체들은 현대H몰(현대홈쇼핑)·롯데닷컴·11번가(SK플래닛)·AK몰(AKS&D)·옥션(이베이코리아)·GS샵(GS홈쇼핑) 등 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각각 개설, 특별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은 동사의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대H몰은 작년 1월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호박고구마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에 올렸고, 11번가는 작년 5월 1만4900원짜리 국내산 닭가슴살을 일반 쇼핑몰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별히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같은 가격을 유지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등 17개 인터넷 쇼핑몰은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등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