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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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준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를 통한 투·융자 복합 지원이 확대되며, 창조경제 기여 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 활성화도 추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 우수인재 창업(창업1년 이내, 기술평가등급BB↑),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 창업자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투자하며 향후 500여원 규모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기관 총 투자한도도 기본재산의 5% 이내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하면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4월에 시행한다.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기보 보증프로그램 및 보증연계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장사다리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과도한 보증공급 비율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보증수준이 현재 4.48%이나 향후 4%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증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위주로 보증운용을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소매업 등 일반 부문을 10% 이상 줄여 창조·혁신형 기업 등 중점 지원 보증 비중을 늘린다.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성장성 인증 기준은 강화되고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은 0.1% 포인트 오른다.

창업 10년 내외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회사채 보증 기능을 하는 유동화 회사 보증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비 중견기업의 대출 보증을 회사채 보증으로 전환하거나 기초 일반 회사채 이외 대출채권, 전환사채(CB) 등도 기초자산에 편입할 예정이다. 중위험·중수익 채권을 도입해 하이일드채권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앞으로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에서 양적 성숙뿐 아니라 질적 제고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한정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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