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5개 완성차 담합 조사 착수
공정위, 국내 5개 완성차 담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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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담합 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자동차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 제조사의 승용차 판매가격 담합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5개사의 승용차 가격·신차 출시 시기·프로모션 방식·옵션 구성과 가격 등의 자료를 요청하며 다양한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폭이 낮은 것으로 보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FTA 등의 영향으로 가격인하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며 "(국내 완성차의) 가격 담합 여지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수입차가 시장점유율이 매년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얻을 실익이 있겠느냐"며 "게다가 업체 간 점유율 편차도 심해 담합할 여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장 시장규모가 큰 승용차 부문인 만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7월 현대차·타타대우상용차·다임러트럭코리아·대우송도개발·만트럭버스코리아·볼보그룹코리아·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에 부과한 화물상용차(트럭) 담합에 대한 과징금만 해도 1160억원에 이르렀다.

국내 승용차 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26조원에 이르며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2~10%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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