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은행권 최초 자체 전세자금대출 출시
농협, 은행권 최초 자체 전세자금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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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사와 협약 통해 지원

농협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전세자금대출을 은행권 최초로 개발해 내년 1월 2일부터 판매한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되는 반면, 농협이 판매하는 이 상품은 지역개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아 대출함으로서 추가 비용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대출대상자는 전국의 지역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고객이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내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이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임대차 계약기간이내에서 상환기일이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5%대(CD+1.7%)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농협관계자는“향후 판매 추이에 따라 개인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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