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논란 예고
"'특별감찰'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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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여야가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들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특별감사관제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경우, 3권분립이 훼손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6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본 뒤 법안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각각 국회에 낸 특별감사제 도입 법안에는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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