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탄압'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노동계 '반발'
'이마트 노조탄압'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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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면죄부", "꼬리 자르기 수사" 비판 쇄도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용노동부에 이어 검찰도 이마트 노조탄압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동계와 야권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인철 이마트 대표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종료된 이후 대표에 취임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만 검찰은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4)와 윤모 인사담당 상무(52) 등 총 5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마트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없이 활용해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감시 ·미행하는 등 부동노동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야권과 노동계는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꼬르자르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초로 이마트 노조탄압 의혹을 공론화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결과도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 한 번에 끝내고 법정에 세우지도 않아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도와 인사 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노조원 사찰이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한 등기 대표이사가 범법 행위임을 알면서 총수의 재가 없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일은 상식적으 로 맞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권영국 변호사도 역시 "이번 검찰 기소는 고용된 사장과 임직원만 기소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실질적인 총수이자 노동탄압의 배후자인 정 부회장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트의 노동탄압은 그동안 풍문으로만 노동계에 떠돌았다. 이마트와 삼성전자서비스와 같이 노동탄압의 실체가 수면위로 부상해 경영진이 처벌을 받은 것에는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재벌 총수에 대해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노조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노조탄압을 근절하기엔 미흡한 처벌이라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장하나 의원실과 공대위는 이날 오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 논평을 발표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마트 노조와 이마트는 단체교섭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거듭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총수에 면죄부를 주면서 노사 관계에 대한 이마트의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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