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노력에 대한 이행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관한 평가 점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상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배점은 총점 100점 가운데 12점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치 확대 검토와 별도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서 받는 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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