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배임' 이윤재 피죤 회장 집행유예
'100억 횡령·배임' 이윤재 피죤 회장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법원이 수백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윤재 피죤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재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중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깊이 반성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57)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