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가죽이 천연소가죽 둔갑…쿠팡, 1천만원 과태료
인조가죽이 천연소가죽 둔갑…쿠팡, 1천만원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 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한 쿠팡은 해당 제품을 43% 할인 제품으로 소개하면서 개당 9만6000원에 345개를 판매, 총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허위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판매했다"며 "소셜커머스 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매출에 치중하는 영업을 함에 따라 법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사건 심사과정에서 총 매출액 중 약 3100만원의 금액을 환불조치하고 6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한 상태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허위 광고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 및 광고에 앞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