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차관, 단통법 논란 경고 "사실 왜곡 말라"
윤종록 차관, 단통법 논란 경고 "사실 왜곡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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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22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전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협의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불구, 제조사들이 반복적으로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통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시장이 침체와 장려금 지급규모 공개 등으로 해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을 거듭하자 차관까지 직접 나선 것이다. 
 
윤 차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언제,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수백프로씩 차이가 난다"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보조금 투명 지급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에는 △보조금의 의무적 공시 △고가 요금제 강요 금지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차관은 이번 법안이 활성화 되면 고사양 위주의 단말시장만 활성화 됐던 현재와는 달리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우체국 알뜰폰의 활성화를 보면 중저가폰, 저가 요금제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들도 그동안 중저가 수요를 너무 간과해온 것 아닌가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차관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 이웃, 부모, 친척의 입장에서 단말기 유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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