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지주, 경영·리스크 관리 협의회 구성해야"
금융硏 "금융지주, 경영·리스크 관리 협의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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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관리위원회(MEC)'와 '리스크관리협의회(REC)'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주최로 21일 서울 YWCA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의 전략기능 강화를 위해 MEC를,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 강화를 위해 REC를 설치·운영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시연 연구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MEC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지주 최고정보담당책임자(CI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집행임원, 자회사 CEO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회사, 기능적 조직의 구체적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정 및 변경 △자회사 간 공동업무 및 협의업무 △사업계획에 대한 REC의 위험평가 등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담당한다.

REC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지주 및 자회사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들이 협의하는 조직으로 연간 사업계획 또는 수립과 관련된 경영위험에 대한 평가와 보고서 제출, 자회사 건전성 및 경영위험에 영향을 초래하는 지주사 의사결정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실시한다.

금융지주 및 자회사 CRO는 금융지주 이사회가 임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지주 CEO가 CRO를 임면하는 관행상 CEO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방안이다.

MEC 및 REC가 구성되면 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안건이 발생할 경우 MEC를 개최해 안건에 대한 찬반 또는 수정사항을 협의한다. 이후 REC가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한 뒤 이를 금융지주 또는 자회사 CEO에게 전달하며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없는 경우 이사회(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며 반대나 수정의견이 있을 경우 MEC에서 재검토한 뒤 금융지주 CEO와 자회사 CEO가 최종 결정한다. 최종 결정되거나 집행된 결과가 REC의 반대·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지주 CRO가 이사회에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위원은 "MEC와 REC로 금융지주사 권한의 위임 및 집행, 책임 투명성을 높여 전략기능과 통합적 리스크관리 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금융지주사는 총 13개에 달하지만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경영관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연구위원은 "MEC와 REC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이 두 기관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사외이사 설치를 면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독립적 경영감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CEO의 불합리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 또는 감사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지주의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발표 이후 이뤄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MEC와 REC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MEC가 의결기능을 가질 경우 완전자회사가 아닌 개별 자회사 이사회와 충돌할 수 있다"며 "현재 협의방식을 의결기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혁준 서울대 교수는 "시너지 측면에서 A자회사가 한 아이템을 MEC에서 제안했을 때 MEC 판단에 따라 아이템이 B자회사로 넘어갈 경우 A은행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남기명 우리은행 부행장은 "각 자회사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지주 CRO가 자회사별로 파악·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REC 설치로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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