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제조사, 단통법 도입 놓고 '갈등'
미래부-제조사, 단통법 도입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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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위축" vs "사실관계 왜곡"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놓고 정부와 휴대폰 제조사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제조사들은 휴대폰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래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재차 경고에 나섰다.
 
20일 정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제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조사가 국내 매출액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제조사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점을 인식하고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경고는 지난 18일 단통법 관련 입장을 설명한 직후 하루만에 재차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단통법이 통과되면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60만원에 사고 누구는 17만원에 구입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실구매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각 대리점들은 보조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추가할인을 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의 요금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 계약도 사라진다. 소비자는 대리점과의 구두 계약을 따를 필요가 없다.
 
현재 보조금 추가 지급의 규모는 이용자 별로 최대 2~300%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1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이통사는 단말기별 할인액 수준을 사전에 알기 쉽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반면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됐을 때 △판매 장려금 등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 △국내 휴대폰 산업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장려금 자료를 제출받는 이유는 치고빠지기식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이 과열될때 감시하는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라며 "제조사는 자꾸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데 여지껏 그런 적은 없었다"며 일축했다.
 
또한 휴대폰 산업이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법안과는 무난하게 국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라며 "오히려 고가 단말기 위주의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이같은 우려를 일부 공감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번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제조사와 이통사가 불투명한 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조정, 판매량을 늘려 왔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 수 있는 제조사의 출고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급되면 법안 시행 초기에는 지금보다 실구매가가 높은 가격대로 형성될 수 있다"며 "하지만 단말기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 제조사는 높은 출고가를 낮춰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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