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대기업 3곳, 관리대상채무계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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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동양그룹, 시장규율 통해 막아야"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관리대상채무계열 제도를 도입하면서 올해 3곳의 대기업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동양 사태에 대해서는 비슷한 그룹이 나올 경우 시장규율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일문일답이다.

▲관리대상채무계열이 처음 생긴다.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관리대상채무계열로 편입되는 기업은 어디인가? 편입되면 어떤 간섭을 받게 되는 건가?
-올해의 실적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3곳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관리대상채무계열이 되면 은행들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하고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해외투자를 할 때 은행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은행채권단의 협의를 거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관리계열채무는 큰 문제가 있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살펴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동양그룹처럼 은행채무를 낮추고 시장성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번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0.075%로 완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 포함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준이 내려가는 만큼 그 기준에 맞춰서 동양처럼 하는 곳이, 매우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론상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주채무계열제도 개선은 은행법상에 따른 것으로 과거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이기 때문에 시장성 자금에 대한 규제까지 은행에 맡기기는 어렵다. 결국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규율의 문제라고 본다.

▲기업이 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거의 할 수 있는게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공시를 활용하고 은행들의 협력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의 협력대응 중에서 모두 함께 금리 인상을 하는 방법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위험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이 아니라 협력 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이 부분은 담합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기업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험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각 은행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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