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리채무계열 도입…대기업 부실 사전관리
금융당국, 관리채무계열 도입…대기업 부실 사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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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도 대상 확대…재무구조개선약정 실효성 제고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국내 대기업 중 자금사정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기업 그룹은 '관리대상 채무계열'로 선정돼 은행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인 주채무계열의 편입대상도 확대된다.

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기업사전부실 방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양 사태 등 주채무계열 제도를 통해 일부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을 제어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관리대상채무계열이 도입된다. 관리대상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 체결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협력해야 한다.

관리대상채무계열에서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거나 3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채무계열의 편입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은행 채무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이면 주채무계열에 편입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낮춰 0.075% 이상이면 주채무계열에 포함된다.

기존에 은행 채무만 평가하던 것에서 다른 부문도 평가되도록 재무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지배구조위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등 7개 항목을 5분위로 나누어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주채무계열이나 관리대상채무계열에 포함되더라도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거부할 경우 은행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었던 관행도 바뀐다.

기업이 약정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수시공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행공시 등에 '핵심투자위험알림문'을 포함시키도록 변경된다. 또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던 것에서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인상 등 제재수단이 추가된다.

약정체결이 종료된 대기업계열이 몇 년 안에 다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약정체결 종료를 결정할 때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의 1.1배를 상회하는 경우만 종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고 국장은 "부실우려 대기업 계열이 적시에 선별·관리되도록 사전관리제도를 대폭 정비했다"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거부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제재수단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달 안으로 은행권의 의견을 조회해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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