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다이렉트보험, 고객DB공유 문제있다
생보다이렉트보험, 고객DB공유 문제있다
  • 최정혜
  • 승인 2005.1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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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신채널 부문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각 사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외자계 생보사도 신채널 파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경쟁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홈쇼핑과 텔레마케팅, 사이버마케팅과 함께 최근 매스마케팅도 신채널로 각광 받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듯 최근 각 생보사와 제휴를 맺은 홈쇼핑 업체의 고객 DB공유가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때도 없이 경쟁적으로 걸려오는 생보사들의 다이렉트보험 판촉은 개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객 DB공유가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소비자는 고객DB 공유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냐고 상담원에게 반문을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상담원이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비단 괴전화(?)의 발신지가 제휴를 맺은 홈쇼핑 업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제휴를 맺은 포털사이트부터 유통 대형 할인점까지,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다.

특히 상담원들이 당연하게 모 생보사와 제휴를 맺어 전화를 걸었다고 말해 고객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고객DB 공유가 암묵적인 동의로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각종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가입은 물론 홈쇼핑 등의 거래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을 연내에 제정해 내년 1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정보 제공 대상 기관과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정보 제공에 동의했던 고객이 나중에 중단을 요청하거나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던 불쾌함과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극적인 고객 유치로 신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객DB공유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동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은 보험 상품 구매나 홈쇼핑 거래 등의 불신으로 이어져 오히려 생보업계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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