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보험사, 불공정 계약으로 설계사 수수료 부당 환수"
[2013 국감] "보험사, 불공정 계약으로 설계사 수수료 부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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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보험해지건에 대해서도 설계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보험사는 업무위촉계약서 내용에 '민원해지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설계사에게 기지급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의, 과실 같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보험 민원해지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지한 경우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미래에셋생명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보생명을 비롯한 11개 생보사의 위촉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된 것"이라며 "설계사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당하면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해지된 건수가 생보사의 경우 연 평균 424만7069건이었고, 손보사는 평균 271만874건이었다. 이중 상당수는 '민원해지'와 같이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수가 포함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보험모집위촉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 실적은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했다.

그는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며 "공정위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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