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식약처-농식품부,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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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물이 돼지 목심과 삼겹살, 소 등심과 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고, 농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 관련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원료구매, HACCP 운용 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돼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설자는 식육 판매와 식육가공품을 제조 및․판매할 수 있게 되므로 대표적인 소상공 업종인 정육점의 수익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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