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노위, 홈플러스 강릉점 '부당해고' 판정
강원지노위, 홈플러스 강릉점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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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지난 6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남은 사은품을 회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홈플러스 강릉점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29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서를 통해 홈플러스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과 감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원지노위는 "남은 사은품을 허락 없이 훔칠 생각이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카트에 싣고 폐쇄회로TV(CCTV) 아래서 사은품을 분배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조처를 하지 않고 노동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같은 정황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리자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부당해고 판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홈플러스 노조는 이들의 복직투쟁을 하면서 "행사 후 남은 사은품 중 포장된 상품은 납품업체에서 도로 회수해 가지만, 낱개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 민원시 지급하거나 직원들끼리 나눠 가져왔다"며 "이는 감독자들도 알고 있던 관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정에 대해 홈플러스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회사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문을 통해 노조 측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은 노조의 간부를 맡고 있는 조합원들인데 이들을 표적삼아 사측이 징계권을 남용해 '노조 탄압'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부당해고 및 해고자 원직복직 판정을 즉각 수용하지 않는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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