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 완화
금융당국, 보험사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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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 보험 가입시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을 단체보험까지 확대하고 보험광고 규제는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시 금융위 신고만 하면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진다.그동안에는 자회사 설립 및 취득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했다.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져 승인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사의 외화증권 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보험사는 투자적격(BBB-) 이상 또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투자 가능했지만 우수한 신용등급(A- 이상)을 지닌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가 허용된다.

아울러 A-이상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환 증권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벤처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벤처캐피탈의 자회사 인식 요건을 15%에서 30%로 완화했다.
 
총자산의 7%로 규제하고 있는 동일채권 투자한도 예외 대상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도 추가했으며 자산연계형 보험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도 허용했다.

보험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 및 안내 대상을 단체보험까지 확대 했으며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승환계약시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을 의무화해 설명 비교안내를 잘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됐다.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회사별, 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등에 대한 경영공시를 확대했다.
 
보험 대출인의 가족이나 임직원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액에 상관없이 1개월 내에 보험을 팔면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광고 규제도 강화되고 소비자가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 중지(Do-Not-Call)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 한 회사의 판매비율 25%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이밖에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을 기타 특종보험으로 통합해 보험종목 구분을 합리화했다.
  
과태료 건별 산정 및 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했으며 보험사에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 등 강제 금지 등 보험중개사의 부당 중개행위를 방지했다.
 
금융위는 21일부터 12월2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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