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샤' 서울메트로 역사내 독점 운영권 인정
법원, '미샤' 서울메트로 역사내 독점 운영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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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미샤와 서울메트로가 매장 계약 연장 여부를 두고 법정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미샤의 동일역구내 독점 운영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메트로는 자기의 고유 브랜드를 보유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시청역과 강남역 등 53개) 지하철역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역내 매장 입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와 맺은 '미샤' 독점 사업권에 관한 계약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에이블씨엔씨는 사업권을 갖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이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계약기간 중 에이블씨엔씨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양사 간의 계약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7월부터 5년 동안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상가 53개를 빌려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메트로가 일방적으로 매장 철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8월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계약 연장을 확정 짓는 재판은 아니지만 분쟁과 관련된 첫 판결이며,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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