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관행 뿌리 뽑는다"
"은행 꺾기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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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13일 금융위는 '은해의 꺾기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하는 신종꺾기로 소비자에게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꺾기란 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객관적 요건(1%률)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신종꺾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보험, 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대비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또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판매하면 꺾기에 해당하도록 규제 강화한다. 그동안 매월 돈을 내야하는 보험, 펀드의 경우 월단위 환산금액 1% 미만은 적발이 곤란했다.

또 감독이 어려웠던 대출고객의 관계인에게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으며, 꺾기 적발시 판매직원뿐만 아니라 은행·임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각 건별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보험·펀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출을 받은 당사자는 물론, 꺾기 사실을 인지한 제3자 혹은 금융회사 직원 등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해 꺾기 유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법령 및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보험·펀드 간주기준 강화 등 업계 준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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