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업체, 전 품목 제조금지 처분 정당"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업체, 전 품목 제조금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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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외 제조금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서 원고패소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해 화장품 전 품목 제조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성제약과 그 자회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화장품 전 제조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1월 동성제약의 아토피 크림인 '아토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와 '21-초산프레드니손' 등 화장품 배합 원료로 쓰이지 못하는 성분이 함유됐음을 적발했다. 이같은 사유로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화장품 전 제조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동성제약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염이나 홍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 화장품에 배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에 스테로이드가 혼입돼 있었고,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화장품의 매출액이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데도 전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성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스테로이드 성분과 같이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문제가 된 화장품은 아토피가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품임을 고려해 제조금지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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