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
편의점 CU,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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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가맹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계열회사를 지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영등포 갑)은 CU본사가 제출한 자료와 비지에프케시넷의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CU본사가 전국의 CU편의점 6410개에 계열회사의 CD·ATM 기기를 설치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지에프케시넷은 CU 본사가 지분의 41.9%를 보유한 회사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CU본사와 계약을 맺고 CD·ATM기기 사업을 하고 있다. 개인 최대주주는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자녀 2명으로 모두 합해 25.18%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동안 CU본사는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ATM 등 집기를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 상품으로 정의한 가맹계약을 맺고, 편의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지에프케시넷의 CD·ATM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시설, 설비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CU 본사는 CD·ATM 기기는 편의점 경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올 9월 말 현재 전국에 있는 CU편의점 7886개 중에서 1126개의 매장에는 CD·ATM 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편의점 경영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비지에프케시넷이 단기간에 매출을 높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BGF리테일과 비지에프케시넷의 거래 내역은 2010년 4억600만원에서 2012년 20억6400만원으로 500%가량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비지에프케시넷의 총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나 43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CU 본사의 대표이사 회장과 자녀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셈"이라면서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의 편법적 증여로 이어졌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CU본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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