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그룹 3사 재산보전 처분
법원, 동양그룹 3사 재산보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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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자들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전면 금지된다.

㈜동양은 재계서열 38위인 동양그룹의 지주회사로 건설, 섬유, 플랜트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관계사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이들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자심문은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1100억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하고 이날 오전 3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에 대해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선 추가로 법정관리 신청을 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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