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車 운전하면 현장에서 '번호판 압수'
무보험車 운전하면 현장에서 '번호판 압수'
  • 최정혜
  • 승인 2005.10.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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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한다.

현재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예고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위법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차량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적발했을 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법상 보험업체가 책임보험의 계약 여부 등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지해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미가입 차량의 운행이 오히려 늘고 있어 사고시 정부 보상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보험 차량은 2003년 48만1000여대(전체 등록차량 중 3.4%)에서 지난해 74만3000여대(5.1%), 올해 79만2000여대(5.3%)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 사고시 정부가 사고 운전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액수도 2002년 256억원에서 2003년 318억원, 2004년 33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무보험 차량의 60%가량은 보험계약 만료시기를 몰라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돼 내년부터 보험 만기 안내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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