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감형 가능성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감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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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그룹>

대법원 "배임혐의·손해액 다시 살펴야"
한화, 유리한 국면 속 소명기회 획득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다시 꼼꼼히 따져보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일단 급한 불을 끈 한화는 2심에서 다시 무죄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얻게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형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26일 대법원 1부는(주심 고영한 대법관) 김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2007년 양도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혐의 중 양도소득세 포탈은 15억여원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역시 핵심 혐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들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우선 재판부는 한화그룹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경영상의 판단'이라며 무죄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이른바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돼 있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집단이익과 상반되는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계열회사 신고도 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회사에 대해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연관성을 따지지 않은 채 계열사들을 지원한 것을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실계열사(한유통, 웰롭, 부평판지)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은 선행 지급보증과 별도로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실 계열사의 빚을 지급보증한 것과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지급보증한 것을 별로의 죄로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죄로 병합해서 봐야한다는 취지다.

이는 복수의 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것이기도 할 뿐 아니라 부당지급보증 액수를 과다산정한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감형의 여지를 있는 부분이다. 더구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은 김 회장의 핵심 혐의인 만큼 이 부분에서 감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김 회장 측으로서는 큰 부담을 더는 셈이다.

재판부는 또 보유 부동산(성주랜드)을 다른 위장 부실계열사에 저가매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위법함이 있다"며 추가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한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 저가매도에 따른 손해액의 경우 1심에서 1367억원의 손해액으로 인정되던 것이 항소심에서는 208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산정을 다시해 손해액이 높아지더라도 형량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해 한화그룹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한화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본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한화가 시간을 벌게 됐다"며 한화가 방어를 잘 한다면 감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확실해보인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 또한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파기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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