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과장·기만 행위 제재
공정위, 소셜커머스 과장·기만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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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이나 구매자수 부풀리기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소셜커머스는 제한된 시간에 공동구매로 할인율이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때문에 △상품판매화면 할인율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등은 상세히 표시토록 했다.

또한 '오늘오픈'이라고 표시할 경우 이전거래 판매량을 합산해 표시하는 행위는 과장·기만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취득증명서와 정품인증서, 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는 필수다.

미사용쿠폰 70% 환불제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는 환불 내용, 신청방법, 절차 및 유효 기간 등을 명시토록 했다. 적용이 제외되는 상품은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했다.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은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들과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준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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