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 저녁 시간대 TV광고 제한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 저녁 시간대 TV광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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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카페인 식품 TV광고 제한·표시규제 행정예고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비만 유발식품과 더불어 고카페인 음료도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TV광고가 제한될 전망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TV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들은 지난 7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카페인 식품의 광고제한과 적색 표시제 근거를 포함해 시행을 준비하는 조처다.

고시 개정안에 의하면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17~19시에 지상파 및 케이블 TV에 광고가 제한된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상으로도 고카페인 식품은 표시를 해야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고제한과 적색 표시제가 적용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법적 정의가 콜라형 음료로 한정돼 있어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은 이른바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따라서 카페인이 함유된 빙과류나 커피와 차 등은 광고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나 차는 원래 카페인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카페인 식품 규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초콜릿이나 빙과류에도 카페인이 높은 식품이 있지만 법적으로 고카페인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행정예고된 고카페인 식품 관련 고시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된 후 법률 시행 시기인 내년 1월 말 같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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