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무진단 보험계약 '논란'
생보사 무진단 보험계약 '논란'
  • 최정혜
  • 승인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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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시점서 민원발생 가능성 커.


최근 일부 생보사들이 무진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진단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보험사가 질병발생 유무를 놓고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보사들이 시장확대의 일환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무진단으로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불량위험을 가진 고객들이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몰려 역선택의 가능성은 물론 보험금 지급 유무를 놓고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받고 보험가입을 허용하는등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하지만 무진단 보험은 기존 병력을 고지만하고 별도의 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쉽게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자신의 병명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역선택 방지를 위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무진단 보험의 경우 대부분 TM채널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시점이 도래했을 때 심사 자체가 까다롭게 진행돼 보험금 지급거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원소지 또한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은 무진단 보험은 타사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무진단 보험을 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회사가 상당부분 리스크를 안고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라며 “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병명을 숨긴체 보험가입을 하려는 역선택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고 말했다.
그는이어서 “무진단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고지의무위반이나 까다로운 심사로 보험금 거절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생보사들이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무진단 보험가입으로 단기적인 시장 확대에만 연연하는 것 자체가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윤리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정혜 기자 smile_jhc@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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