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제일약품의 13개 품목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일약품의 13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란스톤캡슐 △란스톤캡슐15mg △가스트렉스과립 △제일인히베이스정1.0mg △제일인히베이스정0.5mg △제일인히베이스정2.5mg △무르페패취 △비유피-4정20mg △스타브론정 △옴니세프캅셀100mg △옴니세프세립소아용 △케펜텍플라스타 △케펜텍-엘플라스타 등이다.
이에 앞서 제일약품은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 촉진 목적으로 상품권,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제품의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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