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사업비 '메스'
금감원, 저축성보험 사업비 '메스'
  • 최정혜
  • 승인 2005.10.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신계약비 한도 축소 검토...변액보험 주 타깃.
업계, 수익감소 우려초비상.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저축성보험 예정사업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축성보험의 예정신계약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기간 축소 등 주로 생보사 변액보험의 높은 예정사업비 부과 논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 저축성보험 상품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을 전격 개선,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을 검토 중이다.
감독당국의 이번 사업비 개선방안은 주로 변액보험이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납입 금액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져 평소 원금손실 우려가 많은데 높은 사업비 부과로 환급률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선 방안의 골자는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부과의 주요원인으로 인식됐던 표준신계약비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보험기간의 축소다.
보험감독규정에는 현재 표준신계약비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기간은 최고 20년을 기준으로 연금보험 12년, 교육보험 17년, 종신보험 20년을 한도로 명시되어 있다.

표준신계약비 한도는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기간+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10/1000로 산출된다.

변액상품의 경우 평균 13~15년의 보험기간을 적용했는데 감독당국에서 이를 10년으로 줄이기로 한 것.

감독당국은 표준신계약비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기간 축소로 초회보험료 대비 700%부과되던 예정사업비가 50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준신계약비는 보험계약 만기 및 해약등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시 신계약비 최고 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표준신계약비를 예정신계약비 최고 한도로 사용, 변액보험의 예정신계약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표준신계약비를 하향조정해 예정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비 규제로 대규모 수익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변액상품의 경우 생보사들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신계약비가 축소되면 영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계약비가 줄어들면 높은 수당 때문에 변액상품에 주력하던 설계사들의 영업환경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