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SK 회장 징역 6년 재구형…27일 선고
檢, 최태원 SK 회장 징역 6년 재구형…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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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반성하고 자책한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진행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종전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핵심은 계열사 출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주체인 최 회장임이 명백하므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해 이들에게도 종전의 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준홍이 진술을 계속 번복한 것은 최태원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최 회장이 진술을 번복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도둑질을 시킨 사람이 실행한 사람에게 도둑질 했다고 비난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준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증인신문에서 "1심과 검찰조사 당시 최태원 회장 형제의 관여도를 낮추기 위해 최 회장 측의 지시에 따라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전에는 본인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짜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검찰은 최 회장 측이 끝까지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해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위증을 통해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려 하는 것 같다"며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국민혈세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지른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본 목격자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장면이 CCTV로 녹화돼 범죄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목격자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며 후회하고 자책한다"면서도 "어떤 목적이든 회사재산인 펀드출자금을 유용하기로 김원홍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원홍과의 관계를 전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다 털어놨다"며 "충분히 납득할만한 실체가 나오지 못해 아쉽다"고 김 전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진실을 그대로 밝히지 않고 거짓 증언한 점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SK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그 후 "김 전 고문에게 속았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27일 재판에서는 "자신을 위해 상속을 포기한 동생 최재원에 대해 미안함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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