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45배↑…"일회성 처벌 탓"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45배↑…"일회성 처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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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화장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47건에 불과했던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1325건으로 최근 4년새 45배 급증했다.

화장품은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나 브랜드숍 1위를 다투는 미샤와 더페이스샵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등의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미샤나 더페이스샵은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적발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만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단 740건만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졌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3.9%에 불과한 수치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식약처는 단순 시정지시나 사이트차단의 일회성 사후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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