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증금 합의 지연...시행일 늦춰질 수도
한국銀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내년 2월초 가능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국고금 수납 관리업무가 내년 2월 경에 시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국고금 수납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보증이 필요한데, 보증 한도를 놓고 은행과 서민금융기관과의 조율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시행도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재정경제부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국고금 수납 대행기관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확대했다. 8월 초에는 한국은행이 ‘국고금 취급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서민금융기관들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마련됐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국고금 수납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들 서민금융기관에 수납업무 취급 시기에 대한 조정을 요청, 취급 시점을 내년 2월로 늦추게 됐다.
한국은행은 11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고금 수납 대행기관과의 연결작업을 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10면>
특히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기존에 한국은행 와이어(Wire)에 연결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한국은행 와이어에 연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도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국고금 수납업무가 시작되면 자금예치에 따른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고객 편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기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국고금 수납을 하게 되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편의가 하나 더 늘기 때문에 고객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외 신뢰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국고금을 2일간 예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용 수익이 발생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국고금 수납업무의 취급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문은 바로 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수납하는 은행을 선정해야 하는 점이다.
재경부에서 서민금융기관에 국고금 수납업무 취급을 허용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은행의 보증을 요구했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수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대행한 은행을 선정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국고금은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만에 하나 있을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대비해 은행의 보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과연 보증 범위를 얼마로 정하고, 보증금액을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서민금융기관과 은행의 합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고금 예치에 따른 운용수익을 넘어서는 보증금액을 낼 수는 없다”며 “또한 어쩌다 한 번 거액의 국고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보증 한도를 결정할 수도 없어서 보증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지급결재에 대한 안정성 문제 때문에 재경부에서 은행의 보증을 받게끔 한 것”이라며 “그러나 처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증 한도를 정할 것인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보증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은행과의 합의도출 실패로 취급일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내년 2월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또 각각 주거래은행이 있기 때문에 보증한도 문제로 인해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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