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따로 광고 따로?…아웃도어 허위광고 '도 넘었다'
원단 따로 광고 따로?…아웃도어 허위광고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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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 차단기능을 과장 광고한 것으로 알려진 노스페이스의 광고 이미지.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시중에 판매중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허위·과대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13년 신상품을 대상으로 아웃도어 의류 매출 상위 7개 브랜드 및 중소기업 5개 브랜드 총 12개 브랜드의 반팔 티셔츠 제품을 선정해 시험·평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시모는 국가 공인 시험검사 기관인 KOTITI 시험연구원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여름철 등산복의 주요 기능으로 광고되고 있는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차단에 대한 기능성 항목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 의류 제품의 품질 평가를 위해 내구성, 안전성 및 제품의 표시정보 등에 대한 시험도 진행했다.

시험 결과 레드페이스, 밀레 등 2개 제품은 표시·광고한 기능성 원단과 기능성 원단과 다른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레, 투스카로라, 칸투칸 등 3개 제품은 의류에 부착된 라벨의 혼용률과 실제 혼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스페이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50+'이라고 제품에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지만 실제 시험 결과 자외선 차단지수(UPF)가 16~27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코로바, 라푸마, 콜핑 3개 제품은 자외선 가공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흡수성, 건조성 및 자외선 차단을 시험한 결과 블랙야크와 코오롱스포츠 제품이 흡수성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품질 기준과 함께 표기 광고 위반 제품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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