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 이석기 의원실 등 10곳 압수수색
'내란죄 혐의' 이석기 의원실 등 10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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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의원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8일 오전 6시30분께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의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자세한 압수수색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도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에 앞서 김기백 인터넷민족신문 대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이상규 통합진보당 관악을 후보,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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