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어떤 상품?
내달 출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어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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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전세 값 급등으로 인한 서민 주택난 완화와 '하우스 푸어'를 위해  금리 4%대의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관련상품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가칭) 대출상품을 8월 중에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전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4%대 중후반으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출금리를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을 원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연 4% 후반 아래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그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형식이다.

이 상품은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수도권의 경우 5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되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떠안아야 할 집주인이나 금융사에 대한 유인책이 충분하지 못해 근본적인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월세 대책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사에 양도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높이는 상품도 내달 출시된다.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전세대출 담보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권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 추가해 주택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 상품 형태로 시중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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