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현물시장,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
"금 현물시장,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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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수료 한시 면제 및 위탁수수료 최소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 거래소가 현행 주식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처럼 증권사나 선물사를 통해 금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5일 김원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증권시장과 유사한 제도로 금 거래소를 설계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금시장 양성화 방안'에서 거래소가 금 시장 개설을 맡게 돼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거래소는 금 거래소 설립에 맞춰 전세계 금거래의 표준인 순도 99.99%, 중량 1kg인 금지금(金地金)을 우선 상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품질인증기관인 조폐공사의 인증을 받은 업체 중 거래소가 재무·질적 요건을 심사해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간업체를 지정된다.

수입금의 경우는 해외 거래소의 적격생산업체 중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한 금지금에 대해 일정자격을 갖춘 수입업체가 직수입 후 보관기관에 임치한 경우만 인정된다.

매매거래는 주식시장 같이 경쟁매매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시간은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장 개시 및 종료시점은 단일가 매매로 하고 그 외는 접속 매매로 구분한다.

소액 투자자 참여를 위해 10g 이하 단위로 매매하되 국제적 통용성 및 실물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kg 단위로만 인출이 허용된다.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 및 거래량은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공표된다. 향후 투자 참고지표로 해외 금 현·선물시장의 실시간 시세도 제공될 전망이다.

증권사와 선물사는 당연회원으로 시장에 참여된다. 은행과 금 제련, 정련 업체 등 실물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와 선물사를 통해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이들 금융투자회사에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후 이들의 주문시스템을 통해 현행 주식시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금 인출도 거래하는 증권·선물사의 지점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한 지점에서 수령하면 된다.

거래소는 금 현물시장 위탁수수료 최소화를 유도하는 등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관세 및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에 이어 거래소가 추진하는 조기정착 방안인 것.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위탁수수료 최소화를 유도한다.

또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투자업자들과 함께 '금시장 활성화 TF'를 구성해 시장참가자의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골드뱅킹이나 시중 금은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 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보는 "금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으로 양성시장에서 거래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귀금속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실물산업과 금융산업의 융합으로 자본시장 발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시장개설을 위해 거래인프라 구축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금융투자협회 등 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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