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자들, 이자 43억원 더 물었다"
"전세자금 대출자들, 이자 43억원 더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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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서민주택금융 감사보고서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잘못 책정돼 서민들이 43억원의 이자를 더 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 중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으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협의체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일별계산이 아닌 월별계산으로 부과해 금리인하 때 대출자들에게 과다한 이자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 관리규정상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시중은행들의 관행처럼 대출금리가 바뀌었을 때 변경기준일부터 새 금리를 적용하는 '일별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들 협의체는 관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새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는 '월별계산'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금리가 낮아졌을 때 대출자는 금리인하 혜택을 늦게 보게 돼 결과적으로 이자를 더 많이 물게 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2011년 2월 연 4.5%에서 4.0%로, 2012년 12월 연 4.0%에서 3.7%로 인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대출자들은 월별계산이라는 부적정한 이자 계산방식으로 42억9200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향후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 승인할 때 관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계산방식을 '일별계산'으로 변경하고,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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