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종 부동산 증명서 통합 발급 시범운영
18종 부동산 증명서 통합 발급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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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 개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종합 디지털 증명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국민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새로운 모델로, 토지·건물 등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 용도, 가격 등 종합정보를 기록·저장한 것이다.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종합공부가 최초로 제도화됐다는 의미도 있다.

그동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 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과 이로 인한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컸다.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로 빈번히 발생해 왔다.

행정업무에서는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해 연간 579만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 제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동시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문용현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규격화된 증명서 발급 외에도 부동산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함으로써 종이서류 발급과 제출·보관 등의 절차를 없앨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비스 개선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하반기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제도와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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